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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자주묻는질문을 한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47

    질문 실적관리시스템 [2025년도] 28. 실적등록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Q28. 실적등록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담당자간에 로그인 비밀번호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실적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 [기관정보] > [기관정보 수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 [로그인] >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하단에 있는 [비밀번호 분실신고 바로가기] 기능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문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대표전화 (1522-0495)

     

  • 46

    질문 실적관리시스템 [2025년도] 27. 기관 정보(기관명, 이메일, 담당자 등)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Q27. 기관 정보(기관명, 이메일, 담당자 등)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실적관리시스템 Q&A 게시판에 정보변경 요청 글(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필수 첨부)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그 외 정보는 실적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 [기관정보] > [기관정보 수정]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45

    질문 실적관리시스템 [2025년도]26. 기관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Q26. 기관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기관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로 가입하시고, 기존 계정 삭제 요청 글을 실적관리시스템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정 삭제는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 44

    질문 실적 보고 및 인정사항 [2025년도] 25.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제목없음

    Q25.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관리자 특별교육참여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관리자 대상 기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업무 총괄자이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사 등에 공표됩니다

        또한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에 공표됩니다.

     

  • 43

    질문 실적 보고 및 인정사항 [2025년도] 24. 정확한 부진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목없음

    Q24. 정확한 부진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실적은 제출하였으나 실적배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실적입력 시 3단계 교육결과보고 첨부파일 미제출 또는 증빙오류인 경우


    [예시] 부진기관 선정사례

        


    사례) 저희 기관은 70점도 넘었고 대면 교육도 실시했는데 왜 부진기관인가요 

    -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 실시에 대한 3단계 결과보고 미제출 또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제출 에는 부진기관으로 선정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아닌 타 법령에 따른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단순 사진(사업자등록증, 풍경사진 등), 오류로 인해 열람이 안 되는 파일 등

        

        

     

        

     

  • 42

    질문 실적 보고 및 인정사항 [2025년도] 23. 교육을 실시했으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제목없음

    Q23. 교육을 실시했으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충실하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셨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적 인정이 안 되니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은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며, 금융상품 판촉 연계 등을 통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 부적합한 결과보고 사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관 전체 대상인원(모수) 확인 불가, 교육별 참여인원 확인 불가

    제출 증빙자료와 실적관리시스템 실적 입력 인원이 상이한 경우

    기관장 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등의 증빙자료 확인 불가

    참여율 확인 불가한 증빙자료 등

     

  • 41

    질문 실적 보고 및 인정사항 [2025년도] 22.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는 필수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목없음

    Q22.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는 필수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 아래 내용을 모두 명시한 참석자 명단, 이수증 및 수료증 명단, 교육 관련 내부 기안, 결과 보고서 등이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항목]

    1. 교육 일시

    2. 기관 소속 전체인원 및 참여인원

    3. 교육 내용

    4. 교육 방법

    5. 강사명 및 소속기관(강사 활용 시)

    ※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양식(62~65쪽) 또는 기관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40

    질문 실적 보고 및 인정사항 [2025년도] 21. 실적입력은 한번만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러 번 입력할 수 있나요?

    답변

    제목없음

    Q21. 실적입력은 한번만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러 번 입력할 수 있나요 


    A. 실적은 회기별로 입력하며, 교육 방법에 따라 여러 번으로 나누어 입력 가능합니다. 

        기관소속 전체인원 대상으로 1회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한 번만 입력

        교육 회차(날짜), 교육 대상, 교육방법이 다를 경우,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입력

      - 3단계 교육방법 입력 화면 하단의 [교육 실시방법 등록] 탭을 클릭하여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2단계 총괄 참여 실적 입력 시, 기관소속 전체인원 수를 초과하여 참여인원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39

    질문 실적 보고 및 인정사항 [2025년도] 20.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 실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Q20.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 실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22년도부터 병설유치원, 분교, 분원 등은 본교에서 일괄 취합한 후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병설유치원 실적은 본교(○○초등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초등학교와 유치원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1~3단계별 내용을 모두 추가 등록 및 저장하시면 됩니다.

     

  • 38

    질문 실적 보고 및 인정사항 [2025년도] 19. 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제목없음

    Q19. 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 5가지 1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장애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단, 최종 실적배점은 강사자격 및 교육자료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