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종료] 2023년 교육실적입력 시스템 이용매뉴얼 안내
- 등록일 :
- 2023-08-31
- 조회수 :
- 27,658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관련 시스템 이용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기관 유형(A,B,C) 구분표에 명시된 기관에 해당되는 이용매뉴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실적입력기간: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2023년 교육실시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023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교육을 1회 이상 필수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 내 대면교육 기준 및 기관 유형별 교육예시를 참고하여 2023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 유형 A | 유형 B | 유형 C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원), 각종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
직군 | 기관장, 고위직, 직원 |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 기관장, 직원, 학생 |
첨부파일 : |
2023년 실적관리시스템_이용매뉴얼_(유형A_국가,지자체 등)_v1.0.pdf
(1556.4kb)
2023년 실적관리시스템_이용매뉴얼_(유형B_각급학교 등)_v1.0.pdf
(1569.2kb)
2023년 실적관리시스템_이용매뉴얼_(유형C_어린이집, 유치원)_v1.0.pdf
(156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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