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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이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2021.6.4.)에 따라 확대 적용된 교육대상기관을 명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교육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법제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은 교육결과를 좀 더 편리하게 보고하고, 보고된 교육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교육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시행규칙 제2조의 2~7 (2021.6.4.)

교육대상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국가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구역(광역, 시(도) ·군 ·구)
자치행정조직(지방의회,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기타)
교육행정조직(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제외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2025년 10월 12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025년 교육 실적 제출 자율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각종학교
* 타 법령(평생교육법, 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대학, 대학원은 제외

교육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교육연혁

2023’s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필수 실시 반영

2021’s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 - 장애인식개선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조치 도입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 기준 마련
2017’s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오픈

2016’s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 - 교육의무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
  • -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후 결과보고 의무 명시
2007’s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