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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교육
  • 교육시간 : 1시간(1차시)
  • 교육대상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장, 위원, 간사, 운영담당 공무원
  • 정가 0 0%↓ 0

 



· 과  정  명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 교육


· 교육개요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근거하여 기초지자체 단위로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주요 개요 및 운영 안내를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 교육목표

-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내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효과적 운영 도모

 

· 교육대상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장, 위원, 간사, 운영담당 공무원

 

· 교육시간

              - 1시간(총 1차시로 구성), 실제 교육 시간* 약 10분

                 실제 교육 시간 약 10분 이내로 소요되지만해당 교육의 난이도,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수 인정

   

· 이수기준

              - 진도율 90% 이상, 학습 평가 70점 이상

 

 

※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근거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좌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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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 교육 11분 1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