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정 명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 교육
·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근거하여 기초지자체 단위로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주요 개요 및 운영 안내를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 교육목표
-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내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효과적 운영 도모
· 교육대상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장, 위원, 간사, 운영담당 공무원
· 교육시간
- 1시간(총 1차시로 구성), 실제 교육 시간* 약 10분
* 실제 교육 시간 약 10분 이내로 소요되지만, 해당 교육의 난이도,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수 인정
· 이수기준
- 진도율 90% 이상, 학습 평가 70점 이상
※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근거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