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정 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에
대한 교육 방향성 제시 및 체계적·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강사,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의무대상 기관, 각 급 학교의 특수교육
교원 등에게
표준교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이해 증대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교육목표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사회 구현
· 교육대상
- 성인(학생, 교사, 직원 등)
· 교육시간
- 2시간(총 5차시로 구성), 실제 교육 시간* 약 60분
* 실제 교육 시간 약 70분 이내로 소요되지만, 해당 교육의 난이도,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수 인정
· 이수기준
- 진도율 90% 이상, 학습(설문) 평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