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정 명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및 기능
· 교육개요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기초지자체 단위로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지침 및 우수사례 안내
· 교육목표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및 역할 이해도 제고를 통한 장애인중심 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 교육대상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장, 위원, 간사, 운영담당 공무원
· 교육시간
- 1시간(총 2차시로 구성), 실제 교육 시간* 약 20분
* 실제 교육 시간 약 20분 이내로 소요되지만, 해당 교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수 인정
· 이수기준
- 진도율 90% 이상, 학습(설문) 평가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