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정 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국민 콘텐츠(부제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서
청소년(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및 성인(대국민) 대상 올바른 장애인식 확산과 장애공감문화 형성을 위해 제작된 강의입니다.
· 교육목표
-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시 돌아보며 올바른 장애인식을 가질 수 있다.
- 토론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며,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한다.
· 교육대상
- 청소년(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및 성인(대국민) 대상
· 교육시간
- 1시간(총 5차시로 구성)
· 이수기준
- 학습진도 90% 이상, 학습설문평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