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정 명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중복교육대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 해당 교육은 중복교육대상만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교육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 영역 및 유형과 법률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두 개의 법정의무교육의 중복* 실시대상
*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중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및공단 어린이집, 각급학교 등에 소속된 근로자
· 교육시간
- 3시간(총 3차시로 구성)
· 수료기준
- 학습진도 90% 이상, 학습(설문)평가 필수
· 제작지원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김영애 교수
- (주)유빅스컴퓨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