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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지자체장애복지대상)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의 이해 ※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시간 : 5시간(3차시)
  • 교육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읍·면·동) 장애인복지행정 담당공무원 전용
  • 정가 0 0%↓ 0

 


· 과  정  명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이해


·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개편된 2단계(이동지원 분야)관련 주요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인정 X
 

· 교육목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등급제폐지, 동행상담 등)의 이해 증대 및 효과적인 업무수행 지원

 

· 교육대상(*대상한정)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속 장애인 복지 행정 담당 공무원

 

· 교육시간

- 5시간(총 3차시로 구성)

 

· 수료기준

- 학습진도 90% 이상, 설문평가 필수 

강좌리스트
차시 강의명 강의시간 강의보기
1강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주요 변경 사항 25분 15초
2강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1차시) 28분 20초
3강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2차시) 20분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