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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 명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이해
- 본 교육과정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개편된 2단계(이동지원 분야)관련 주요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인정 X
- 본 교육과정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개편된 2단계(이동지원 분야)관련 주요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인정 X
· 교육목표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등급제폐지, 동행상담 등)의 이해 증대 및 효과적인 업무수행 지원
· 교육대상(*대상한정)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속 장애인 복지 행정 담당 공무원
· 교육시간
- 5시간(총 3차시로 구성)
· 수료기준
- 학습진도 90% 이상, 설문평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