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정 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서
복지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퀴즈, 기관 촬영영상 등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교육목표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사회 구현
· 교육대상
- 성인(학생, 교사, 직원 등)
· 교육시간
- 2시간(총 6차시로 구성), 실제 교육 시간* 약 70분
* 실제 교육 시간 약 70분 이내로 소요되지만, 해당 교육의 난이도,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수 인정
· 이수기준
- 진도율 90% 이상, 학습(설문) 평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