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입니다.
본 이러닝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닝센터를 통해 수강한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기관 및 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및공단, 어린이집, 각급학교, 특수법인의 기관장 및 직원 또는 학생
※ 이러닝 센터 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통합교육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관련 문의]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 운영일정 및 주요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이러닝센터 분기별 운영일정>
- 1분기 (3월 1일 ~ 3월 31일)
-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10월 1일 ~ 12월 20일)
<주요과정>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다.닮.빛.」
※ 콘텐츠 별 세부과정안내의 명시된 교육대상은 권장대상일 뿐 그 외 기관의 직군(보육교사 등)도 인정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2021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