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및 타 법정의무교육 상호인정 안내(양식 첨부)
관리자
Date. 2020.06.18
Hit. 6,828

<2020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본 안내 지침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각 급 학교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특수법인 등의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련하고자 제작되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제작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타 법정의무교육 상호인정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통칭: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할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 1522-049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할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두 교육을 서로 상호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부칙*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 28911호,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