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복교육대상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하 통합교육콘텐츠) 제작하였습니다.
* 통합교육콘텐츠는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기준 표준(정규) 자료 활용(15점)으로 인정됩니다.
※ 해당 교육은 중복교육대상만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민간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복지법」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문의 1522-0495]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 1588-1519]
※ 두 개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중복교육대상이란?
-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 의무대상기관* 소속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및공단 어린이집, 각급학교 등
위와 관련 통합교육콘텐츠의 2021년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신청은 2021년 5월 20일 (목) 00:00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후 2021년 12월 20일까지 분기기준으로 운영됩니다.
<2021년 통합교육콘텐츠 분기별 운영일정>
- 1분기 (미실시)
- 2분기 (5월 20일 ~ 6월 30일)
-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10월 1일 ~ 12월 20일)
해당 통합교육콘텐츠의 원본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료실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기관 내 LMS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홈페이지(자료실)링크 : https://edu.kead.or.kr/aisd/main.do
더불어 본 이러닝센터에서 수료된 교육은 나이스 자동 등재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동일한 교육과정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링크: https://www.neti.go.kr/index.go?isIndex=Y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2021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