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지에 나와있는 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곧 신입사원이 입사하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료를 안내해야 해서요.
현재 싸이트에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하나만 수료하면
법정교육 수료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법 상 교육만 필요하면 '인식의 새로고침'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귀하의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교육도 대상이기에 통합교육콘텐츠(복지부, 노동부 함께하는 교육)를 수강하시거나, 인식의 새로고침 수강 + 고용공단 1588-1519를 통해 직장내 교육 추가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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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법 상 교육만 필요하면 '인식의 새로고침'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귀하의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교육도 대상이기에
통합교육콘텐츠(복지부, 노동부 함께하는 교육)를 수강하시거나,
인식의 새로고침 수강 + 고용공단 1588-1519를 통해 직장내 교육 추가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